인천시는 지난해 과오납 등으로 걷었다가 돌려준 지방세가 18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11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으로 지방세를 환급한 건수가 1만3천286건, 환급 총액은 181억7천800만 원이라고 30일 밝혔다.
부과착오는 2천350건에 23억1천만 원, 납세착오는 3천726건에 16억4천100만 원, 과세 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환급은 7천210건에 142억2천700만 원이다.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전용면적 등이 잘못 입력됐거나, 과표를 잘못 적용한 게 부과착오의 주원인이다.
한편, 2011년 지방세로 걷었다가 돌려준 액수는 122억1천600만 원이고 건수로는 2만8천994건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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