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11일까지 경기지역 56개소를 포함한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평일 주정차가 이미 허용되고 있는 98개 전통시장 외에, 292개 전통시장도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에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 343개 시장에 비해 47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지난해 1월 이후,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을 맞아 이뤄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