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자들 '이것' 조심하세요

설 명정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유의사항을 보면 제수용품 준비를 위해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 판매번호 등 신원정보 표시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기(祭器)를 살 때는 제품의 칠에 따라 다르므로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하는데 옻칠은 검정에 가까운 빛을 띠며 고가이고, 카슈칠(화학칠)의 경우 검붉은색에 중저가이다.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이 주성분으로 냄새가 날 수 있어 일정 시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택배 물량이 몰려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앞서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적는다.

또한 운송물 인수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이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 까지 별도 보관해 둔다.

온라인으로 상품권 구입 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대금만 편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명상품권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다.

또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한다.

연휴 기간 중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등 애완동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직원에게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리고,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피해보상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한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로 물품을 구입 후 반품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둔다.

또한 사이트 폐쇄 등의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는 택배 1만660건, 국외구매대행 538건, 제수 56건 등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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