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ㆍ귀금속점, ‘사용금지’에도 관습적 행태 남아
광고 전단에 버젓이 표기… 소비자 혼란 가중ㆍ피해 우려
지경부 “정착위해 단속 확대ㆍ강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정부가 ‘평’이나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한 지 40여년이 흘렀지만 시중에서 여전히 통용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964년부터 소비자 혼란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관습처럼 사용하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2010년 6월부터는 언론매체 광고부터 ‘평’이나 ‘돈’을 각각 ‘㎡’와 ‘g’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단속했으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지도ㆍ단속 수위를 높였다.
이로인해 언론매체 광고 내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8년 68%에서 2012년 81%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인터넷과 부동산중개소, 귀금속점 등에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 법정계량 단위사용 비율이 29%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수원 장안구의 H공인중개소 유리창에는 ‘OO아파트 20∼30평형대 최저가 매매’, ‘송죽동 OO원룸(8평대) 월 35만원’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전단이 버젓이 부착돼 있었다.
해당 업소 공인중개사는 “‘㎡’로 사용하려고 해도 고객 문의가 보통 ‘평’으로 많이 들어와 편의상 ‘평’ 단위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했던 것이어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매산동 A귀금속점 역시 ‘g’보다 ‘한 돈(3.75g), 반 돈(1.875g)’으로 물건 가격을 표기해 놓는 등 혼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소나 귀금속점 등에서 관행적으로 ‘평’이나 ‘돈’ 단위 사용을 일반화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6㎡~109㎡ 모두 ‘32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돈(3.75g) 단위 사용 시에도 소수점 이하 계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 ‘g’보다 가격이 잘못 책정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단속 범위를 일반 공인중개소나 귀금속점,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재본 지식경제부 계량측정제도과 연구관은 “오랫동안 금지했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며 “1∼3차에 걸쳐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으니 해당 업소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