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가산금리 비교 공시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해 12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산금리 비교공시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세부기준을 마련해 왔다.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는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시스템(보고시스템 포함) 개편(2월말 완료 예정)을 거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오는 3월 20일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은 가계대출 3개, 중기대출 3개 등 총 6개이다.
가계대출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3가지이다.
중소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3가지이다.
공시자료는 전월(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대상이다.
은행들은 전월 신규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자체 검증한 후 매월 15일~19일 중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은행별 비교공시 시행에 따라 가계,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와 은행 간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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