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달 신청자부터 월수령액 평균 2.8% 줄어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 방침이다.

단,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청한 자의 월 수령액은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3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해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 후 2월 신청 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에는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며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 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소유,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 가능하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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