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천만→2천만원 확대 금융당국, 투자성 자금 이동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온 이후 정기예금에서 12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4분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발표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11조7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월 중에만 9조4천억원이 빠져나가 지난해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1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되려 12조5천억원 늘어난 점으로 봐서 정기예금에서 나간 금액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권 경영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권의 안정적 성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의 가계부채 등의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중소기업대출은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은 6.7%로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개인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올해는 중소법인대출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기대출 목표를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대출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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