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증축은 단속에 한계… 안전관리 취약 인명사고 우려
의왕시 계원대학로 갈미 문화의 거리에 있는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업소 대부분이 복층을 만들어 영업장 면적을 무단 증축,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증축으로 인해 건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 등 안전관리에 취약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 등 우려를 낳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갈미 문화의 거리는 지난 1995년 내손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시설의 용도를 결정해 건축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 양쪽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입주해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들이 층수제한을 무시하고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 복층으로 개조, 영업장을 무단으로 늘려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복층은 복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하고 복층 바닥과 천장 높이가 2.1m를 초과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복층으로 무단증축하면 1차 시정지시, 2차 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 처분하게 규정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T커피숍은 지난해 10월 1층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 20여석의 자리를 만들어 영업하다 시의 단속에 적발돼 4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인근 M커피숍도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 당초 면적보다 30여㎡가 늘어난 영업장을 만들어 성업 중에 있으며 B·E·H·C 커피숍 등도 무단으로 복층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또한, B 치킨은 20㎡ 규모로 다락방식 복층을 만들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D 치킨도 복층으로 개조해 영업하고 있다.
또 인근 H·C 식당 등 음식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문화의 거리 대부분 상가가 무단으로 복층을 만들어 영업장으로 사용, 당초 신고나 허가사항과는 달리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 또는 증축해 사용하고 있어 대형화재 발생 시 신고나 허가된 건축물 현황과 달라 대응방법에 따라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갈미 문화의 거리의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이 수년 전부터 무단증축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에서 증축이 이뤄져 단속이 어렵다”며 “이행강제금 등을 매년 부과해야 하지만 경기침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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