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설 선물’ 인기 좋지만 정작 백화점ㆍ마트 ‘사용불가’ 자체 상품권 발행ㆍ수수료 문제 심지어 같은 계열사도 ‘외면’
보육교사 박모씨(33ㆍ여)는 지난 주말 지인으로부터 설 선물로 받은 20만원권 현대기프트카드로 현대백화점 부천점에서 지갑을 사려다 낭패를 봤다.
물건을 고른 뒤 직원에게 기프트카드를 내밀었지만 “백화점에서는 기프트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지불 수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프트카드 이외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박씨는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야했다.
박씨는 “같은 계열사인데도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용이 편리한 기프트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사용처 제한이 많아 고객 불만이 많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2년 발행하기 시작한 기프트카드는 현재 현대ㆍ삼성ㆍ롯데 등 대부분 카드사에서 발행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잔액의 구애를 받는 기존 상품권과는 달리 잔액 한도 내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다 소득공제 뿐 아니라 적립ㆍ할인 혜택도 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이용실적도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2천605억원에서 2009년 1조2천906억원, 2012년 10월까지 1조3천414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특히 설 명절에 이용이 많아 지난해 1월 사용액만 1천724억원으로 월 평균(1천314억)보다 무려 28.5%나 높았다.
이처럼 명절 선물로 기프트카드의 인기가 높지만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 유통가맹점에서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공중전화, 통신요금, 전화요금 자동이체 등은 물론 항공료, 기내판매, 기차나 버스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결제 등 실시간 승인을 거치지 않은 무승인 가맹점이나 승인 취소 가능 가맹점 역시 쓸 수 없다.
더욱이 롯데카드기프트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서 결제를 할 수 없고, 현대기프트카드로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등 같은 계열사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과 카드 수수료 문제나 취소ㆍ자체 상품권 취급으로 인한 수익 저하 등으로 대형 유통가맹점과의 계약률이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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