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예비 귀농인’도 정부지원 받는다

농식품부, 도시민 귀농활성… 지원대상 확대
귀농창업 정착금도 올해 700억 규모로 늘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농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정부 정착자금은 올해 700억원 규모로 지난해 600억원에서 17% 늘어났다.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의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 저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에 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나고,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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