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를 맞으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ㆍ사업ㆍ양도ㆍ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부양가족의 부동산ㆍ분양권 등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안된다.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나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여부 점검을 통해 과다공제자 3만8천명에게 29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여기에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천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적 과다공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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