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 보통휘발유 ℓ당 최대 421원 차이… 가격 안정규제 시급
경기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대 442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가격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보통휘발유 가격이 같은 지역내에서 최대 421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유가 자율화(1997년)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편차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면서 정부 차원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경기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리터당 최고가는 수원시 A 주유소가 2천279원, 최저가는 고양시 B주유소가 1천837원으로 최대 442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로인해 운전자들이 최고가 주유소에서 휘발유 30리터를 주유할 경우 최저가에 비해 1만3천260원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
더욱이 보통휘발유 가격은 같은 지역내에서도 리터당 최대 421원이나 차이가 났다. 수원시 보통휘발유 리터당 최저가는 팔달구 장안동 C주유소가 1천858원이었지만 같은 구에 있는 A주유소는 2천279원으로 421원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최대 396원 차이가 났으며, 평택시 391원, 화성시 383원, 고양시 361원, 부천시 343원, 광명시와 성남시가 각각 330원의 가격차가 발생했다. 경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내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은 최저가 1천649원, 최고가 2천100원으로 451원의 차이가 나면서 편차가 더욱 심각했다.
더욱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주유소의 경우 가격표시판을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 두거나 무료 세차와 같은 서비스 내용만 부각시켜 운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운전자 이모씨(32)는 “고급 휘발유도 아니고 같은 보통휘발유 가격이 500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주행 중 부득이 한 상황에서 주유를 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유가 자율화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나 지자체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ㆍ군별로 지역 주유소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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