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적용’ 지역제한공개입찰 방식 확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물품구매와 용역계약 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직위는 그동안 물품구매와 용역계약 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지방계약법도 적용해 인천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공개입찰 방식을 늘릴 방침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은 발주금액 2억3천만원 이하, 지방계약법은 3억5천만원 이하면 지역제한공개 입찰이 가능해 앞으로 조직위가 발주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에 지역 업체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4회에 걸쳐 제한적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켰지만, 앞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면 발주금액이 1억2천만원이 늘어나 더 많은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최근 2014 인천AG 대회 시상부문 및 성화부문 디자인 개발 공모에 인천지역의 디자인 전문업체로 컨소시엄을 결성해 참가한 (주)마농탄토와 (주)더디브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7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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