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통해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에도 공무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절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행사, 간담회(회식) 등에서는 차를 가지고 온ㆍ 일행 중에 술을 마시지 않을 직원 한 명을 ‘귀가 책임자’로 정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귀가 책임자 제도’를 시행한다.
또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매년 2회(상ㆍ하반기)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공무원 신규채용자 반, 간부양성반, 장기 교육반 등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음주운전 Zero화 실천사항으로 매월 1일 캠페인 전개와 연말연시, 휴가철, 인사발령 시기에 음주운전 예방 SMS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은 근무성적, 업무평가에서 감점을 반영한다.
인천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2010년 28명, 2011년 18명, 2012년 14명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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