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대해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3년차 공급계획에 따라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대상지는 창수, 영중, 일동, 이동 지역이며, 해당지역의 신청농가에 대해 농작물 파종시기 이전에 지역농협과 면사무소 및 각 이장의 협조를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 2013년 사업이 올해로 3년차로 마무리되어 2014년 ~ 2016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신청을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원하는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최소면적:1000㎡)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과세대상(부가세 농가 자부담)이 되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 534-6060)으로 문의하여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538-2319) 또는 농지소재지 니역농협(경제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정과 특화농업팀 ☏ 031-53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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