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5+2(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조해왔으나 지자체 단독 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려 난항이 우려됨에 따라 별도 독립예산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 간 또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지역특화 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지식경제부가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광역 연계협력사업 분야(R&D, 기업지원), 균특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은 배제한다.
사업 기간은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당 지원한도는 60억원이다.
국고 및 지방비 편성 비율은 8:2 수준이나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자주도가 전체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 90%의 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성과창출 가능성,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창의성, 연계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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