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세 ‘학원 교습’ 규정…롯데百 평촌 등 해당강좌 폐강
부모들 “저렴했는데, 이제 비싼 학원 보내야하나…” 불만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씨(34)는 얼마 전 다섯 살 딸이 다니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좌가 폐지된다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사교육 근절 차원에서 학원법이 바뀌어 36개월에서 18세 미만은 학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최씨는 “문화센터의 아동 미술강좌가 가격도 저렴하고 강사도 마음에 들어 꾸준히 아이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계속 가르치려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운영해 온 어린이·청소년 강좌가 개정된 학원법에 저촉되면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유통업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학원법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는 대부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습이 금지된 것이다.
도내에서도 롯데백화점 평촌점이 그림그리기, 독서록 쓰기, 쿠키 만들기 등 20여개의 4~5세 대상 강좌를 모두 폐강하는 등 운영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 측은 학원 등록은 시설이나 면적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폐지시켜야 하지만 학부모들과 강사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7천명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고 소도시의 경우 문화센터가 없으면 교육을 받기도 힘들어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해당 연령 대상 봄학기 강좌를 없애야 할지 내부적으로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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