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가격 일제 상승 … 최대100% 올라

올해 부터 국내 모든 음악 사이트들의 상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음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새로운 징수 규정에 따르면 음원 권리권자의 몫은 기존 50% 미만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도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어서 수익 배분 비율 또한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곡당 음원 단가 역시 스트리밍은 1곡당 12원, 다운로드는 1곡당 6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권리자가 일정기간 정액제 상품에 음원 공급을 유예하는 ‘홀드백’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음원 단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음원 상품 가격이 현재의 약 4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조정됐다.

음원 유통시장 1위인 멜론은 지난 1일부터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월 6천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인상했으며 벅스 역시 종전 3천원에서 5천900원으로 두 배가량 올렸다.

또 네이버 뮤직과 올레 뮤직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음원 제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자동결제 사용자는 최대 6개월 정도 종전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음원사별로 꼼꼼하게 서비스를 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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