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수법에 피해자 속출
A씨는 기획부동산 C사 직원인 B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5천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B씨는 기획부동산 C사에 속아 땅을 샀고 지인에게 토지를 권유해 팔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C사의 제안에 A씨를 유인한 것이다.
이같이 일부 기획부동산이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뒤 고용된 사람에게 토지를 구매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다단계(고용-토지매입-소개)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종 토지 분양 사기로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수시로 바꾸면서 사기 수법도 교묘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D씨는 용인 소재 10만㎡ 임야를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분할 등기’가 된다는 말을 듣고 토지 2개 필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매입 이후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D씨의 경우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필지분할을 금지하자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본 사례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토지 구입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공적장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계약서에 등기이전 방법·절차, 시기 등이 명시돼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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