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지역업체 수주지원 위해… 오늘 입찰공고부터

인천시는 용역 입찰 시 지역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4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신설, 인천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신인도 평가항목을 신설, 1.0점 안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자는 2.0 감점을 주도록 해 사업주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분위기를 반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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