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통법 절충안 통과… 의무휴업은 공휴일 포함 월 2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정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유통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당초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오후 10시~오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된 것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쇼핑 편의가 감안됐다.
‘월 3일 이내’로 돼있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변경됐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업이 명시된데다 영업시간 규제도 늘어난 만큼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애초 개정안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강도가 다소 약해진 만큼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희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면 기존 매출의 10% 정도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2011년 기준 3조4천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 전체 매출 가운데 9.3%에 달하는 액수다.
중소기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이 당초 안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돼 아쉬운 점은 있으나 대형유통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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