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전세자금 대출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으로… 슈퍼마켓 취득세 감면 확대 고용촉진금 650만→860만원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이 조정돼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현재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주택구입 자금도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로 바뀐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경제ㆍ사회분야 등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제ㆍ금융분야에서는 친서민 기조가 두드러진다.
내년에는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 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이 신설된다. 현재는 32개의 상점밀집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만 75% 감면 대상이었다.
또한 끼워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을 개선키 위해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돼 내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에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돼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고용ㆍ노동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이 현재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사각지대 논란이 많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천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49만5천550원에서 154만6천399원으로3.4% 인상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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