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로 농어민 연쇄피해”

농민단체, 유통법 개정안 반발 공동성명

납품물량 줄어 작년비 매출 23.4%↓ 주장

“의무휴무로 전통시장과 ‘상생’ 실효성 없어”

농민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농어민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 등 6개 농·축·수산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 휴무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무 매장이 늘어나면서 납품 물량이 줄어 농어업법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휴일을 한달에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같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휴무에 따른 부패, 신선도 저하는 물론 농수축산업이 위축되면서 관련 종사자들까지 연쇄 피해가 양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대형마트가 추가 휴무를 한다고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공인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트가 쉬면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는 대신 휴무를 피해 대형마트를 찾는 등 번거로움만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제한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없고 400만 농어민들의 피해만 양상하는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보류돼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집회 개최와 법안 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지정 가능 일수를 월 최대 3일로 하루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현행보다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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