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최소 20일에서 최대 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신규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이 내년 1월31~2월21일(22일간), KT는 내년 2월22~3월13일(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에 68억9천만원, KT에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 등 이통 3사에 총 118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전쟁이 가열되자 이통사들에게 수차례 경고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조사 도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계속돼 이들 업체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