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복지혜택 확대

인천시가 내년부터 사회 취약계층 복지 혜택을 일부 확대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사회복지시책을 강화한다.

사회 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가정불화,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주택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소진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해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규모는 세대당 보증금, 임대료로 각각 150만원 상당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1∼3급 장애인등록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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