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이언주의원, 오늘 국회의원회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지선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김윤영 집행위원,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좌장은 이언주 의원이 직접 맡게 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수차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헌법적 위헌성 여부를 다룬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수급자를 선정함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받지 못해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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