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나니 부가세 별도? 이제 안심하세요
보건복지부, 소비자 혼란 줄여
내년 1월부터 식당, 카페 등은 메뉴판에 가격 표시를 할 때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급 가격만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서 고기류를 판매하는 경우 100g 당 가격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 가격표기 시 부가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급 가격만 표시해야 한다.
이는 음식 가격과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표기해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또 음식점서 판매하는 고기류도 손님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00g당 고기 가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표시 기준과는 달리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이 정한 1인분 중량 가격을 함께 표기해도 무방하다.
이와 함께 내달 31일부터 휴게 음식점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경우 소비자 최종 지급가와 주요 메뉴(5개 이상 권고)를 손님이 잘 보이는 출입구 등에 게시,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내에서 150㎡ 이상 음식점은 1만6천658곳으로 이는 전체 음식점 12만9천739 곳의 12.8%에 해당한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 명령을 거쳐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