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이 침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공동화가 초래돼 지역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전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치유하고, 60년간의 주민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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