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금정굴 관련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윤희 의장이 13일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금정굴 관련 ‘고양시 한국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 평화 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4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년동안 1차례 부결과 4차례 계류가 반복됐다.
박 의장은 “의장으로써 2년동안 계류와 부결된 조례안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어 올해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체 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의회 회기인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의장이 의장직권 상정을 한다면 의장 불신임안건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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