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委 삭감 뒤집어…적자 보전금 삭감보다 공탁 걸고 소송 진행이 유리 판단한 듯
전액 삭감됐던 인천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예산이 부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소송을 해서라도 MRG 비율을 낮추도록 주문했으나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소송방식이나 관련 예산 처리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적자 보전금 예산 142억6천400만원이 부활했다.
지난 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민자터널 운영사와 소송을 해서라도 MRG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으나 예결위에서 뒤집힌 것이다.
예결위는 적자 보전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공탁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더라도 민자터널 운영사에는 적자 보전금을 줘야 하고 패소한다면 적자 보전금에 연체 가산이자나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만큼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공탁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시도 민자터널 운영사에 적자 보전금 지급을 미루고 상대 측이 소송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연간 4.48%씩 이자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민자터널 운영사와의 MRG 계약 당시 조달금리를 8.5% 수준에서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진 만큼 MRG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했던 건교위는 의견이 다르다. 공탁을 거는 것은 적자 보전금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소송이 될 수밖에 없고 민자터널 운영사와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도형 시의회 건교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MRG 비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적자 보전금을 줄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하면서 민자터널 운영사를 압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산이 부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없다”면서 “조달금리 변동 등을 이유로 MRG 비율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승산이 있으니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자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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