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인건비… ‘농어가 도우미사업’ 외면

농가, 인건비 적어 추가비용 내야 인력수급 가능 ‘절레절레’

경기지역 지자체와 농협에서 실시하는 농어촌 지역 도우미 사업이 낮은 인건비로 지역농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출산으로 농사일을 중단하게 된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출산 전후 최대 90일 영농작업을 대신하는 ‘농어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말 기준 도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농가는 77농가로 당초 올 목표였던 172농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113가구가 이용해 목표치(181농가)의 60%를 간신히 넘겼다.

이처럼 이용이 저조한 것은 농어촌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우미의 낮은 인건비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를 지원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농가에서 자부담 20%에 추가비용까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영농·가사도우미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5세 이하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는 1일 3만6천원이며 가사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의 인건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여성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내년에는 인원을 줄이고 자부담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경기본부 관계자도 “인건비가 교통비도 안 나오는 정도라 정부에 인건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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