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1천686건에 42억300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송달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는 최대 300원까지 감면받게 되며, 은행 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면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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