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천만원 이상 170명 명단공개…출국금지
인천지역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가 42명(개인·법인 포함)에 달하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3명(개인·법인 포함)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70명(법인포함)의 명단을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난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파산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1차 공개대상자이다.
홈페이지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된 주 세목, 과세관청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및 대표자의 주소를 함께 밝혔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S씨로 12억1천100만원(재산세)이며, 1억원 이상 개인 체납자 수도 19명이나 된다.
법인 최고 체납업체는 B 유통 11억1천만원(취득세)이며, 1억원 이상 체납 법인 수는 21개이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법인 대표 2명, 개인 1명 등 3명이다.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05억원으로 법인(56개) 106억원, 개인(114명) 99억원이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대상자가 129명(75.9%), 69억원(3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방문 납세독려 확대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및 번호판 보관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징수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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