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協, 시설공단 관계자 횡령·배임 혐의 고소
과천시설관리공단과 지역 내 태권도장들이 강습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 태권도장 관장협의회가 최근 과천시설관리공단 태권도 관계자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시 관장협의회에 따르면 관장협의회는 지난달 21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태권도 강좌 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승·품단 심사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며 안양지청에 횡령과 배임협의로 고소,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장협의회는 고소장에서 A씨는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태권도 강좌에 불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공단 태권도 강좌의 운영을 좌우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사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강좌가 10여개에 수강생만 400여명이 넘으며 이들 중 5%인 20명이 매달 심사를 받으면 심사비만 연간 4천여만에 달한다”며 “공단은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회계처리 하지 않았고 태권도 강사들과 A씨가 챙긴 심사비는 공단 간부직원들에게 상납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어떤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이 없을 경우 관장협의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승·품단 심사는 매회 20여명이 참여, 연 6회 심사를 하고 있어 연간 1천200여만원 정도”라며 “그동안 승·품단 심사비와 특별강사비 등은 관행적으로 강사들이 직접 운영해 왔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품단 심사비와 특별강습비도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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