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 재산심사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현욱)는 201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산심사 기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과 비 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은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10개 군·구 의원 및 4급 공무원, 공사, 공단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현행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 이상이면 징계의결요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5억원 이상일 때 해당했다.
특히 금융·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비 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새로 만들어 잘못 신고한 비 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 이면 징계의결요청 등에 해당한다.
류제홍 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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