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의 융합과 창조력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법이 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문화다양성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문화다양성 기본 계획의 설립,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매년 5월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한민국이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고 정식 발효했음에도 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본법이 미비한 상태”라며 “법안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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