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촉구

새누리당 인천시당

인천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외면(본보 3일자 1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4일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원하는 변혁적인 정치패러다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의원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을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껴 정치를 외면한 시민에게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가겠다’는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환영하지 않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야말로 각종 비위·비리로 얼룩진 지방의원들을 지켜봐 온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계양구의회만 지난해 10월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을 뿐 현재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나머지 9개 군·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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