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SSM, 월 2회 ‘자율휴무’

오는 12일부터… 중소상인 “관련법 통과 막기” 부정적

오는 1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의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안에 따른 것이다.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영업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 108개, 홈플러스 99개, 롯데마트 79개 점포 등 총 286곳이 자율휴무를 시작한다.

여기에 기존 강제휴무 점포(87개)를 포함하면 대형마트 3사 전체 380개 점포중 98%인 373개가 휴무제를 실시하게 된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안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일을 계획보다 2주 앞당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 상인들은 이같은 자율휴무 방침이 대형마트의 휴무를 월 3회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측은 이번 자율휴무 결정을 앞두고 우리에게 한마디 귀띔도 하지 않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까 우려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출점 자제 방안과 상생발전기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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