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기 ‘간이주유소’ 정책 난항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서 설치 특례규정 제외
주유소업계ㆍ시민단체, 도심 안전문제 등 제기 ‘반발’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간이주유소 정책이 보류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최근 주유소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에서 간이주유소 설치를 위한 특례 규정을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간이주유소는 설치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일반 주유소보다 값싼 기름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대도시 일반 주유소는 높은 임대료와 지가로 인해 기름 판매가격이 높지만 간이주유소는 설치비 등 투자비가 낮아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간이주유소 정책이 출발했다.

그러나 기존 주유소업계에서는 비싼 부지 확보 등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부담한 주유소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심내 간이주유소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의 10여개 공영주차장(주차면 100면 이상)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보고했다.

수원의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간이주유소 설치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간이주유소 정책 자체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규 검토 등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