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ㆍ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여전 학습선택권 조례 ‘유명무실’ 전교조 인천지부 조사결과
방과 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인천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여가 됐지만, 일선 학교에선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상반기에 이어 지난 9~10월 중학교 37곳과 고교 5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학생학습선택권 조례 시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학교의 55.5%와 고교의 34.9%가 0교시 수업을 강행하고, 중학교 27%와 고교 39.2%는 오후 방과 후 학교의 과목에 대해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방과 후 자율학습도 중학교의 24.1%, 고교의 10%가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중·고교에서는 종례나 청소를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가 끝난 뒤에 하는 등 사실상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별로 특이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S 중은 7교시를 자기주도적 학습이라 해서 전체 학생에게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B 중은 주초고사와 추수지도라는 이름으로 8교시를 진행하고 있다.
또 H 중은 오전 8시10분부터 방송수업을 진행해 교사들의 조기 출근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내달 14일 중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앞두고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다”며 “지난 상반기 때 교육청의 조례준수에 대한 학생설문조사와 위반학교 지도감독이 형식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제정 후 각 학교에 학부모·학생의 학습선택권보장운영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 조례를 준수하고 방과 후 학교 등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인천학습선택권 조례는 방과 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0교시 학습 등을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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