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다시 손본다

시의회, 매각방법 등 절차상 하자 지적… 투자약정서 등 재조사

인천시의회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05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수의매각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투자약정서 등을 토대로 매각 절차를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월 11일 이례적으로 폐회 기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단, 자산을 매각할 때 의회에 매각방법 등 구체적 추진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매각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수의매각 방식을 결정,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서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지법을 통해 투자약정서가 공개된 만큼 투자약정서상의 특혜조항 및 불합리성 등을 재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용덕 시의원은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수의매각 투자약정서는 사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었고 투자약정서도 비공개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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