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내세요”
국세청은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1조2천796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해 오는 12월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명, 1조 2천239억원)대비 인원 10.4%, 세액 4.6% 증가했다.
종부세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1일~12월17일 )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현재(6월1일 기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0%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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