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일자리·신산업 창출하는 ‘협동조합 시대’ 연다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를 앞두고 광명시가 본격적인 협동조합시대를 대비,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학교’를 오는 23일부터 개설, 기본교육과 창업까지의 교육과정을 성공회대학교 장승권 교수팀의 주관으로 8주간 운영한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주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 이해에서부터 국내외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을 입문·심화·창업 과정으로 나눠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입문과정 공개특강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를 사회적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성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 12월 발효…소규모 소자본 창업 늘어날 듯

광명시가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 기존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주식회사 기업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 열릴 ‘협동조합’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하면서도 선진적인 기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기업형태로 자리잡았으며 미국의 썬키스트, 웰치스, 스페인 축구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 세계적인 뉴스통신사 AP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협동조합 설립조건을 크게 완화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유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공동육아를 위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이 집앞까지 들어오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복지, 교육,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홍길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본부 팀장은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5기 출범 후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2->14개로 늘어

광명시는 민선5기 출범 후 2개의 사회적기업에서 14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모두 16개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창업해 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2012년도에 사업개발비, 전문인력비, 일자리 창출사업비 등 4억6천만원의 재정지원과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벤치마킹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영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2007년 7월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은 광명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을 말한다.

그 중에도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향토, 문화, 자연 같은 특화사업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더불어 자원을 크게 활용,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인터뷰>  양기대 광명시장

-광명시가 ‘협동조합 시대’를 열고 있는데 의미는.

▲사회적 양극화, 고실업, 지역공동체 해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조합시대’가 기존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소외 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천의 장호원과 충북음성의 감곡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복숭아 브랜드 햇사레, 서울우유, (주)도드람 등이 대표적 협동조합기업이다.

-구체적인 협동조합 운영방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으로 우리 시에서 협동조합이 필요한 분야 즉,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 사회서비스와 문화ㆍ예술ㆍ교육ㆍ환경이나 재활용과 관련된 단체들이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의 위탁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시의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하는 방식 등이다. 성공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의 독점 구조 속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로 적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협동조합 간 지역 네트워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며, 서민경제 활성화 및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의결, 관할 시ㆍ도지사에 설립신고,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등 8단계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합 구성원간의 욕구와 열망이 있어야 하며, 적정한 수준의 자본 조달 방안과 조합의 운영 유지 방안, 조합 구성원들이 협동조합 비전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조합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는 지난 1월 일자리창출과내 사회적기업팀을 신설,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육성에 대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협동조합 교육과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영구조가 취약한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할 계획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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