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업계 ‘전운고조’

강제휴무 등 규제 강화 관련 개정안 ‘반발’
“농어민ㆍ중소협력업체까지 모두 죽이는 일”

대형마트업계가 강제휴무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8조1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농어민들도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중소 납품협력업체는 판매기회가 줄어 3조1천억원의 피해를 보고,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영세 임대상인은 5천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다툼에 들어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불편함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등 신규 점포 출점도 제한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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