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수는 평생보장?

정년 65 70세 연장 논란… 학교 “일부만 해당, 아직 결정된 것 없어”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교수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평생(?)을 보장해주는 정관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초안 및 분과위원회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수(교원) 정년을 65세로 하되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수는 심사해 근무기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대 측은 정년연장 카드로 훌륭한 교수를 영입해 대학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사오정(45세 정년)’이나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도둑)’ 등 자조 섞인 유행어가 도는 요즘을 생각하면 정년연장은 박수받을 일일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인천대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다른 대학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65세인 교수정년은 공무원 60세, 교사가 62세인 것과 비교해도 긴 편이다. 더욱이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원’을 자체심사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 총장 예우나 학교에 동조하는 교원 위주로 정년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인천대 교수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SCI/Scopus 학술지에 게재한 1인당 논문 건수(2010년 기준)가 전국의 1만 명 이상 학생 수 21개 국·공립대 중 꼴찌인 21위, 1만 명 이상 학생 수 전국 대학 93개 중 67위에 머물 정도다.

이 때문에 인천대가 대학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평균연봉 9천만원 수준의 교수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내실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차준택 인천시의원은 “훌륭한 교수들은 명예교수나 석좌교수로 강단에 설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결국,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학교에 동조하는 교수들만 혜택을 보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 관계자는 “일부 업적을 낸 교수에게만 해당하는 조건”이라며 “아직 정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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