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뉴타운 매몰비 정부지원 법제화 요구

고양시가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정부의 법률 개정 추진에 반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뉴타운 사업 매몰비용의 정부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최성 시장 명의로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요구에 대해 경기도 등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와도 공조키로 했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3일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뉴타운·재개발 지역 가운데 추진위 해산 구역에서 조합 해산구역으로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몰비용 지원 주체를 국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자체는 법률 개정 전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애초 1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고양지역 뉴타운 또는 재개발 사업은 모두 20곳(추진위원회 구성 6곳, 조합 설립 10곳, 미추진 4곳)에 이른다.

시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은 국가 정책에 맞춰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도 매몰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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