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담배연기’ 이젠 안녕~

도로공사, 7곳에 ‘흡연실’ 시범 운영 내달 미지정 휴게소도 별도구역 마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휴게소에 설치됐다.

또한,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내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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