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연료화 시설(MBT 시설) 준공 지연 책임을 놓고 부천시와 대우건설이 공사잔금 및 배상금과 관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MBT 시설 공사를 141억5천만원에 발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기로 하고 2008년 12월 착공했다.
이 시설은 2010년 5월31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시운전 기간 쓰레기의 물기가 너무 많거나 쓰레기 종류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695일 만인 지난 4월25일 준공됐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MBT 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 98억4천여만원 중 시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 68억여원을 제외한 부족분 30억4천여만원 납부를 요구했다.
부천시
완공늦어져 눈덩이 손실 총 120여억원 배상 요구
대우건설
준공지연 우리책임 아니다 공사대금 68억 지급 소송
또 준공지연으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보상금 90억6천여만원도 부과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준공 지연에 책임이 없다며 시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68억여원을 지급해달라고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측 관계자는 “시설 준공 시점인 지난 2010년 5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성능을 시험한 결과, 설계기준인 함수율 22.2% 이하에선 1일 90t의 쓰레기를 처리해 55t의 고체연료를 생산했지만 이후 쓰레기의 함수율이 40∼45%인 폐기물이 반입돼 성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와 협의해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함수율을 기준으로 시설 개선작업을 벌여 지난 4월25일 최종 준공하게 됐기 때문에 시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우건설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5명의 고문변호사 가운데 1명을 책임변호사로 선정해 법적 공방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시설 발주자인 시와 감리단의 승인과 입회없이 시공사 임의로 성능시험을 해 설계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운전시 설계기준에 적합한 쓰레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맞는 쓰레기를 들여오도록 했기 때문에 시공사 주장대로 함수율 40% 이상 쓰레기가 반입될 수 없었다”면서 “쓰레기에 물기가 많아 성능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시공사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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