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쿠폰, 서비스도 반토막?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도 ‘가지각색’
‘쿠폰’ 들고 찾아갔더니 ‘내부공사’ 원하던 제품 ‘쿠폰’ 사용 안돼요!

대학생 S씨(23)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레스토랑 메뉴 할인쿠폰을 구입해 사용하려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레스토랑은 연중무휴로 쿠폰을 이용할 경우 주말에 한해 미리 예약해야해 별도 예약 없이 평일 저녁 음식점을 찾았지만 내부 공사 중이라며 문이 닫혀 있었던 것. S씨가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업주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업주는 “따로 연락을 할 계획이었다”는 말 뿐이었다.

S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소셜커머스 회사에 연락해 환불받았다”며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작정 쿠폰만 판매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셜커머스를 통해 운동화 할인쿠폰을 구입한 직장인 K씨(26ㆍ여)는 한 달이 넘도록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매장 7곳을 알아봤지만 원하는 모델 중 K씨 발에 맞는 치수가 전혀 없는 탓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시장 초고속 성장에 관련규정 미비 소비자원, 올해 상담건수 5천917건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는 찾는 신발이 있었지만 쿠폰이 개별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살 수 없었다.

K씨는 “다른 신발이라도 사려고 알아봤지만 웬만한 신발은 맞는 게 없는 형편으로 쿠폰을 마구 발행해 수급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소셜커머스 피해자가 많은데 왜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도 속출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국내시장 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올해 8천억원 규모로 급속도로 성장, 피해도 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등록된 소셜커머스 상담건수는 5천917건이며 이 중 620건에 대한 피해구제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에는 지난해 총 상담건수 7천29건, 피해구제건수 793건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가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관련규정이 미비해 실수가 잦았던 게 사실”이라며 “품질보증, 구매자 정보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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