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은행, 정부 규정보다 엄격한 자체 자격요건 설정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취급은행 상당수가 직장인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직장인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햇살론은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10% 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ㆍ농림어업인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 금리는 상호금융 9.04% , 저축은행 10.69%의 대출금리 상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10% 안팎의 저금리로 대출함에 따라 서민가계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취지지만 상당수 은행이 다중채무자가 많은 저소득 직장인 대출을 기피하면서 직장인들이 햇살론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햇살론 대출에 따른 부실 발생 시 대출액의 5%를 은행에서 부담해야함에 따라 타 금융권에도 대출이 있는 저신용 직장인보다 대출 채무 등의 위험성이 낮은 자영업자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햇살론을 취급하는 일부 금융권에서는 정부 규정보다 엄격한 자체 자격요건까지 세우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 A 신협은 직장인 대출 시 요구되는 재직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지정한 근로자 최소 3개월보다 많은 6개월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B신협의 경우 4대보험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자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K씨(32)는 “집 근처 지점에서 햇살론을 알아봤더니 소득금액증명원, 직장 건강보험취득 납부내역 등을 요구해 4대보험 미가입자는 이용조차 할 수 없었다”며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대출에 은행이 제동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햇살론 연체가 높음에 따라 자체 규정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