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햇살론’ 직장인에겐 ‘눈살론’?

취급은행, 정부 규정보다 엄격한 자체 자격요건 설정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취급은행 상당수가 직장인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직장인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햇살론은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10% 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ㆍ농림어업인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 금리는 상호금융 9.04% , 저축은행 10.69%의 대출금리 상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10% 안팎의 저금리로 대출함에 따라 서민가계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취지지만 상당수 은행이 다중채무자가 많은 저소득 직장인 대출을 기피하면서 직장인들이 햇살론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햇살론 대출에 따른 부실 발생 시 대출액의 5%를 은행에서 부담해야함에 따라 타 금융권에도 대출이 있는 저신용 직장인보다 대출 채무 등의 위험성이 낮은 자영업자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햇살론을 취급하는 일부 금융권에서는 정부 규정보다 엄격한 자체 자격요건까지 세우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 A 신협은 직장인 대출 시 요구되는 재직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지정한 근로자 최소 3개월보다 많은 6개월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B신협의 경우 4대보험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자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K씨(32)는 “집 근처 지점에서 햇살론을 알아봤더니 소득금액증명원, 직장 건강보험취득 납부내역 등을 요구해 4대보험 미가입자는 이용조차 할 수 없었다”며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대출에 은행이 제동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햇살론 연체가 높음에 따라 자체 규정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성보경기자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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